사회 지도층 부인이 공동 소유한 농지가 2020년 5월 불법 성토 및 토석 무단적치 문제로 민원이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시 행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경시 영순면 포내리 263-38번지 현재 성토된 모습
문경시 영순면 포내리 263-38번지 현재 성토된 모습

문경시에 따르면 문제의 영순면 포내리 263-38번지 농지는 포내지구 도시개발구역과 인접한 토지다. 공동소유자 C씨는 경북도의원으로 재임 중인 K씨의 부인이다. 농지 면적은 7,851㎡(약 2,374평) 이며, 이 중 6,500㎡(약 2,000평) 가 농지로서 기능이 상실됐다.

문경시 영순면 포내지구
문경시 영순면 포내지구

이에 따라 문경시 전 고윤환 시장 재임시 행위자 최모 씨를 문경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최모 씨는 불법 형질변경과 농지전용혐의로 처벌을 받는 등 원상복구 대상 농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개발행위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업무의 주무 부서는 도시과다.

지난 3년간 불법 형질변경에 따른 원상복구 계고장은 영순면에서 2차례 발송이 전부다. 주무 부서 도시과는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었다.

불법 형질변경이 도시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동안 농촌지원과 농지관리팀은 2023년 8월 24일 농지 공동소유자 C씨와 K씨에게 농지법 제12조 <처분 명령의 유예> 규정을 적용해 이들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 의무를 1년간 유예했다.

농촌지원과는 유예 처분에 앞서 도시과와 불법 형질변경 원상복구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도시과와 업무 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사건은 농촌지원과의 처분 명령 유예 규정을 근거로 불법 형질변경 원상복구는 지금까지 조용히 수면 아래에 있었다.

유예 처분은 2024년 8월까지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의 담당자는 곤혹스러워하며 답변을 피하고 있다.

이곳 농지는 영순면 포내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 행위자 최모 씨는 소유자 C씨와 K씨의 동의도 받지 않고 처벌을 감수하면서 남의 농지에 성토를 임의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세 사람 사이에 불법 형질변경을 최모 씨가 아닌 다른 인물이 주도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농지 소유자 C씨와 K씨, 최모씨 간 농지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에 따른 농지 임차권에 대한 관련 서류가 존재하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확인했으나, 해당 부서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 한모 씨(72)는 “남의 땅에 주인의 허락 없이 성토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해당 농지는 성토 전 땅값은 평당 30여 만 원 정도였으나 성토 후는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의원 K씨에게 부인 C씨의 불법 성토에 대한 반론을 요청했다. 그러나 K씨는 답변이 없다.

문경시는 기자가 취재에 들어가자, 시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급히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로 그동안 시민들의 의혹이 해소될지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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