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택시’운행은‘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운행되며, 2018년 9월 3개면 6개리을 시범적으로 운행해 올해 새로이 지정된 9개리 17개 마을을 추가 선정한 총 4개 읍면 15개리에 3월 1일부터 행복택시를 운행하게 된다.
운행방식으로는 운행시간은 07:00~21:00이며 마을과 가까운 승강장 및읍면 소재지를 운행구간으로 해 왕복 일3회, 주3회, 월 총36회 운행되며 수요응답형 전화호출 방식으로 2인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탑승요금은 1인당 500원이며 응급환자 및 2명 이내 보호자는 편도요금이 면제된다.
이창형 대중교통과장은 “앞으로 주민들이 행복택시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면서, 행복택시를 통해 농산촌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행복한 일상이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해철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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