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 노인 인권을 말하다

 

이재법
이재법

· 철학박사 이재법

 

· 대구대학교겸임교수

· 한국기초생활보장상담사협회장

· 경북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장

· 경북재가복지종합지원센터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를 누릴 권리를 말한다.

‘노인인권’은 노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당연한 권리로써 노인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인간다운 삶 유지하기 위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로 정의한다. 국가인권 인권위원회는 노인의 주거권, 건강권, 사회복지권 세가지 권리보장을 노인인권증진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노인현장에서는 노인의 권리를 9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 노인이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권리, 둘째: 각자의능력에 따라 취업 할 수 있는 권리, 셋째 : 노후생활의 궁핍을 면할 수 있는 권리, 넷째 : 여가 교육 및 의료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공평하게 향유 할 수 있는 권리, 다섯째: 노후의 필요를 충족하는 주거에 거주 할 수 있는 권리, 여섯째 : 가족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정신적, 경제적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일곱째 :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여덟째 : 생존이나 사망 시 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을 권리, 아홉째 : 노후를 풍부하게 보내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에 접근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UN세계 인권선언에도 존엄권,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청구권 등 인권보장을 규정하고 서문과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인간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인권과 기본권적 자유에 관한 항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노인복지법 2조에 따르면 노인은 존중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인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노인의 소득보장권, 고용보장의 권리, 사회참여에 대한 보장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어 노후의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와 사회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노인인권의 문제는 첫째, 노인 차별 문제로 연령으로 인한 고용기회 차별, 여가나 교육에 참여기회 박탈,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노인을 의존적 존재로 여기는 편견 등 사회 전반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 학대문제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사회안전망의 부족과 적절한 부양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은 노인 학대를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인 당사자의 인식전환과 노인들이 신체적,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망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노인빈곤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수준 유지가 필수요인이다. 은퇴로 인한 소득감소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저하로 빈곤에 직면하게 된다.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 노인 빈곤 율이 가장 높다. 노인UN원칙에 소득보장 권리를 제시하고 노인소득 제공, 가족과 지역사회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 보호에 접근 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노인주거문제는 노인의 경우 사회적 활동범위 위축으로 인해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만족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안정된 주거확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거는 소득이나 의료 서비스와 같이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하는 가치체제로 노인주거권은 건강, 교류, 고독감 해소 등 인간다운 삶의 중요한 문제로 인권적 관점에서 주거권 대책이 필요하다.

2025년 초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우리나라는 베이비붐세대가 노인으로 들어서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증가 만큼이나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전환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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