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곳곳에 상주시청사 건립반대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는 모습
시내 곳곳에 상주시청사 건립반대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는 모습

상주시는 지난 5.2~5.4일까지, 시민 950명을 대상으로 신청사 건립 주민설문 조사를실시하였다.

 

그것도 3군데 장소를 정하여 일방적으로 읍면동별로 인원을 배정 하였으며, 조사 시작 1~2시간만에 모두 끝나 버렸다.

그리고 공무원1,068명에게도 조사를 하여 50점 만점에 10점을 가산 하였다.

 

이러한 일방적 조작된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상주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였다며 5.11일 최종부지 확정이라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상주시조례에 따르면 ‘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는 설문조사,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행복상주시민연합’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과연 상주시민들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믿을 시민이 누가 있으며, 희한하게 조작 왜곡된 조사임에 틀림없다’고 말하고,

 

‘상주시장은 당당하다면 법에 따라 주민투표에 붙여 시민들의 의사를 합법적으로 물어 시행할 것을 요구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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