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남원·동성·신흥)은 제21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산업 유치·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하고 이행보증금과 복구비의 중복 계상 방지와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을 6개월 가산하여 안정적으로 개발사업을 완료하고자 발의되었다.

강경모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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