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  「상주시 청소년지도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  「상주시 청소년지도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북문·계림·동문)은 제21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청소년지도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및「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상주시 청소년을 보호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상주시 청소년 지도 육성 등에 관한 조례」를 흡수하고 정비해 전부개정 하였다.

개정 조례안은 ▲ 청소년 육성정책 ▲청소년 육성위원회 ▲청소년 지도위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경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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