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경북도청

- 경상북도,시군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7.26.) -

연번

시군별

현재(‘21.7.19~7.26)

변경(‘21.7.27~8.8)

단계

기타 방역강화 조치

단계

기타 방역강화 조치

(22개)1단계

( 1개)2단계

10개 시군

(13개)1단계

( 1개)2단계

( 9개)3단계

5개 시군

1

포항시

1단계

(종교)모임, 식사, 숙박 금지

(해수욕장) 19시 ~09시 음주∙취식

금지 등 행정명령

* ‘21.7.16~8.22

3단계

(해수욕장) 19시 ~09시 음주∙취식

금지 등 행정명령

* ‘21.7.16~8.22

2

경주시

1단계

-

3단계

-

3

김천시

1단계

(종교)모임, 식사, 숙박 금지

3단계

-

4

안동시

1단계

(종교)모임, 식사, 숙박 금지

3단계

-

5

구미시

2단계

* ‘21.7.23~8.3

(종교)모임, 식사, 숙박 금지

(유흥·단란주점)집합금지

* ‘21.7.21~8.3

(노래연습장)집합금지

* ‘21.7.22~8.3

3단계

(유흥·단란주점)집합금지

* ‘21.7.21~8.3

(노래연습장)집합금지

* ‘21.7.22~8.3

6

영주시

1단계

(종교)모임, 식사, 숙박 금지

3단계

-

7

영천시

1단계

-

3단계

-

8

상주시

1단계

(종교)모임, 식사, 숙박 금지

1단계

(종교)모임, 식사, 숙박 금지

9

문경시

1단계

(종교)모임, 식사, 숙박 금지

2단계

-

10

경산시

1단계

(종교)모임, 식사, 숙박 금지

3단계

-

11

군위군

1단계

-

1단계

-

12

의성군

1단계

-

1단계

-

13

청송군

1단계

-

1단계

-

14

영양군

1단계

-

1단계

-

15

영덕군

1단계

-

1단계

-

16

청도군

1단계

-

1단계

-

17

고령군

1단계

-

1단계

-

18

성주군

1단계

(집회)100인 이상 금지

1단계

(집회)100인 이상 금지

19

칠곡군

1단계

-

3단계

-

20

예천군

1단계

(종교)모임, 식사, 숙박 금지

1단계

(종교)모임, 식사, 숙박 금지

21

봉화군

1단계

-

1단계

-

22

울진군

1단계

-

1단계

-

23

울릉군

1단계

-

1단계

-

※ 시군별 방역강화 조치 변동가능

경북도 (9개 시‧군) 사회적 거리두기 요약 : 3단계

1그룹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

△노래(코인)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중심),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오락실,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 PC방

기타시설

△스포츠경기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기본 방역수칙 준수

❶ 마스크 착용 의무, ❷ 출입자명부 관리, ❸ 주기적 소독 및 환기, ❹ 음식 섭취 금지, ❺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❻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❼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개인

활동

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집회

(행사) 50인 이상 행사 금지 / (집회) 50인 집회 금지

1

유흥시설

▸시설면적 8㎡당 1명 (단, 클럽, 나이트 시설면적 10㎡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1단계)6m2 당 1명

콜라텍·무도장

▸시설면적 10㎡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1단계)8m2 당 1명

홀덤펍,홀덤게임장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1단계)6m2 당 1명

2

식당·카페

(일반음식,휴게,제과)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뛰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22시간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1단계)6m2 당 1명

목욕장업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1단계)6m2 당 1명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고강도)

▸시설면적 8㎡당 1명(체육도장, GX류 6m2당1명)

▸수영장 22시 운영제한 ※(1단계)6m2 당 1명 (체육도장, GX류 4m2당1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시설면적 8㎡당 1명

▸22시간 이후 운영제한 ※(1단계)6m2 당 1명

3

학원 등

▸좌석 두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1단계)4m2 당 1명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 50인미만, 빈소별 50인 미만 + 웨딩홀∙빈소별 4m2당 1명 ※(1단계)4m2 당 1명

이·미용업

▸시설면적 8㎡당 1명 ※(1단계)6m2 당 1명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시설면적 8㎡당 1명 ※(1단계)6m2 당 1명

유원시설

(놀이공원·워터파크)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오락실·멀티방

▸시설면적 8㎡당 1명 ※(1단계)6m2 당 1명

상점·마트·백화점

▸시음,시식,마스크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카지노(내국인)

▸수용인원 30% ※(1단계) 수용인원 50%

PC방

▸좌석 한칸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수용인원의 20%(좌석 한 칸 띄우기) ※(1단계)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30%(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외-수용인원의 70%

경마·경륜·경정

▸수용인원 20% ※(1단계)수용인원 50%

박물관·미술관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1단계)6m2 당 1명

실외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 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파티룸

▸시설면적 8㎡당 1명 ※(1단계)6m2 당 1명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1단계) 수용인원의 70%

키즈카페

▸시설면적 6㎡당 1명 ※(1단계) 시설면적 4m2당 1명

전시회장, 박람회장

▸시설면적 6㎡당 1명 ※(1단계)4m2 당 1명

마사지업, 안마소

▸시설면적 8㎡당 1명 ※(1단계)6m2 당 1명

국제회의

▸(고정좌석)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좌석 아닌 경우)좌석 간 2m 거리두기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좌석 네칸)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권고)

▸(기숙사)시설면적 8㎡당 1명

사회적 거리두기 요약 : 1단계 + 사적모임(5인 이상) 금지

구분

주요 시설

1그룹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

△노래(코인)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중심),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오락실,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 PC방

기타시설

△스포츠경기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기본 방역수칙 준수

❶ 마스크 착용 의무, ❷ 출입자명부 관리, ❸ 주기적 소독 및 환기, ❹ 음식 섭취 금지, ❺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❻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❼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집회

(행사) 500인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 (집회) 500인 이상 금지

1

유흥시설

▸시설면적 6㎡당 1명 (단, 클럽, 나이트 시설면적 8㎡당 1명)

콜라텍·무도장

▸시설면적 8㎡당 1명

홀덤펍,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당 1명

2

식당·카페

(일반음식,휴게,제과)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뛰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노래(코인)연습장

▸시설면적 6㎡당 1명

목욕장업

▸시설면적 6㎡당 1명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고강도)

▸시설면적 6㎡당 1명(체육도장, GX류 4m2당1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시설면적 6㎡당 1명

3

학원 등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영화관·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결혼식장, 장례식장

▸웨딩홀∙빈소별 4㎡당 1명

이·미용업

▸시설면적 6㎡당 1명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시설면적 6㎡당 1명

유원시설

(놀이공원·워터파크)

▸방역수칙 준수

오락실·멀티방

▸시설면적 6㎡당 1명

상점·마트·백화점

▸방역수칙 준수

카지노(내국인)

▸수용인원 50%

PC방

▸방역수칙 준수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수용인원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실외)수용인원의 70%(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경마·경륜·경정

▸수용인원 50%

박물관·미술관

▸시설면적 6㎡당 1명

실외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인원제한 없음 ※ (기존)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15명) 초과금지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파티룸

▸시설면적 6㎡당 1명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 (기존)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면적 4㎡당 1명 ※ (기존) 시설면적 6m2당 1명

돌잔치전문점

▸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전시회장, 박람회장

▸시설면적 4㎡당 1명

마사지업, 안마소

▸시설면적 6㎡당 1명

국제회의

▸(고정좌석)좌석 한 칸 띄우기 ▸(고정좌석 아닌 경우)좌석 간 1m 거리두기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좌석 한칸) ▸모임, 식사, 숙박 자제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시행, ▸(기숙사)시설면적 6㎡당 1명

 

저작권자 © 영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