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시군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7.26.) -
연번 | 시군별 | 현재(‘21.7.19~7.26) | 변경(‘21.7.27~8.8) | ||
단계 | 기타 방역강화 조치 | 단계 | 기타 방역강화 조치 | ||
계 | (22개)1단계 ( 1개)2단계 | 10개 시군 | (13개)1단계 ( 1개)2단계 ( 9개)3단계 | 5개 시군 | |
1 | 포항시 | 1단계 | (종교)모임, 식사, 숙박 금지 (해수욕장) 19시 ~09시 음주∙취식 금지 등 행정명령 * ‘21.7.16~8.22 | 3단계 | (해수욕장) 19시 ~09시 음주∙취식 금지 등 행정명령 * ‘21.7.16~8.22 |
2 | 경주시 | 1단계 | - | 3단계 | - |
3 | 김천시 | 1단계 | (종교)모임, 식사, 숙박 금지 | 3단계 | - |
4 | 안동시 | 1단계 | (종교)모임, 식사, 숙박 금지 | 3단계 | - |
5 | 구미시 | 2단계 * ‘21.7.23~8.3 | (종교)모임, 식사, 숙박 금지 (유흥·단란주점)집합금지 * ‘21.7.21~8.3 (노래연습장)집합금지 * ‘21.7.22~8.3 | 3단계 | (유흥·단란주점)집합금지 * ‘21.7.21~8.3 (노래연습장)집합금지 * ‘21.7.22~8.3 |
6 | 영주시 | 1단계 | (종교)모임, 식사, 숙박 금지 | 3단계 | - |
7 | 영천시 | 1단계 | - | 3단계 | - |
8 | 상주시 | 1단계 | (종교)모임, 식사, 숙박 금지 | 1단계 | (종교)모임, 식사, 숙박 금지 |
9 | 문경시 | 1단계 | (종교)모임, 식사, 숙박 금지 | 2단계 | - |
10 | 경산시 | 1단계 | (종교)모임, 식사, 숙박 금지 | 3단계 | - |
11 | 군위군 | 1단계 | - | 1단계 | - |
12 | 의성군 | 1단계 | - | 1단계 | - |
13 | 청송군 | 1단계 | - | 1단계 | - |
14 | 영양군 | 1단계 | - | 1단계 | - |
15 | 영덕군 | 1단계 | - | 1단계 | - |
16 | 청도군 | 1단계 | - | 1단계 | - |
17 | 고령군 | 1단계 | - | 1단계 | - |
18 | 성주군 | 1단계 | (집회)100인 이상 금지 | 1단계 | (집회)100인 이상 금지 |
19 | 칠곡군 | 1단계 | - | 3단계 | - |
20 | 예천군 | 1단계 | (종교)모임, 식사, 숙박 금지 | 1단계 | (종교)모임, 식사, 숙박 금지 |
21 | 봉화군 | 1단계 | - | 1단계 | - |
22 | 울진군 | 1단계 | - | 1단계 | - |
23 | 울릉군 | 1단계 | - | 1단계 | - |
※ 시군별 방역강화 조치 변동가능
경북도 (9개 시‧군) 사회적 거리두기 요약 : 3단계
1그룹 |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그룹 | △노래(코인)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중심),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오락실,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 PC방 |
기타시설 | △스포츠경기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
▸기본 방역수칙 준수 ❶ 마스크 착용 의무, ❷ 출입자명부 관리, ❸ 주기적 소독 및 환기, ❹ 음식 섭취 금지, ❺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❻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❼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
개인 활동 | 모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행사·집회 | (행사) 50인 이상 행사 금지 / (집회) 50인 집회 금지 | |
1 그 룹 | 유흥시설 | ▸시설면적 8㎡당 1명 (단, 클럽, 나이트 시설면적 10㎡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1단계)6m2 당 1명 |
콜라텍·무도장 | ▸시설면적 10㎡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1단계)8m2 당 1명 | |
홀덤펍,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1단계)6m2 당 1명 | |
2 그 룹 | 식당·카페 (일반음식,휴게,제과) |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뛰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22시간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1단계)6m2 당 1명 | |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1단계)6m2 당 1명 | |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고강도) | ▸시설면적 8㎡당 1명(체육도장, GX류 6m2당1명) ▸수영장 22시 운영제한 ※(1단계)6m2 당 1명 (체육도장, GX류 4m2당1명)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22시간 이후 운영제한 ※(1단계)6m2 당 1명 | |
3 그 룹 | 학원 등 | ▸좌석 두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1단계)4m2 당 1명 |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인미만, 빈소별 50인 미만 + 웨딩홀∙빈소별 4m2당 1명 ※(1단계)4m2 당 1명 | |
이·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1단계)6m2 당 1명 | |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 ▸시설면적 8㎡당 1명 ※(1단계)6m2 당 1명 | |
유원시설 (놀이공원·워터파크) |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 |
오락실·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1단계)6m2 당 1명 | |
상점·마트·백화점 | ▸시음,시식,마스크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 |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 30% ※(1단계) 수용인원 50% | |
PC방 | ▸좌석 한칸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
기 타 | 스포츠경기(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20%(좌석 한 칸 띄우기) ※(1단계)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30%(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외-수용인원의 70% |
경마·경륜·경정 | ▸수용인원 20% ※(1단계)수용인원 50% | |
박물관·미술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1단계)6m2 당 1명 | |
실외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 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 |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1단계)6m2 당 1명 | |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1단계) 수용인원의 70% | |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1단계) 시설면적 4m2당 1명 | |
전시회장, 박람회장 | ▸시설면적 6㎡당 1명 ※(1단계)4m2 당 1명 | |
마사지업, 안마소 | ▸시설면적 8㎡당 1명 ※(1단계)6m2 당 1명 | |
국제회의 | ▸(고정좌석)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좌석 아닌 경우)좌석 간 2m 거리두기 |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20%(좌석 네칸)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
사업장 |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권고) ▸(기숙사)시설면적 8㎡당 1명 |
사회적 거리두기 요약 : 1단계 + 사적모임(5인 이상) 금지
구분 | 주요 시설 |
1그룹 |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그룹 | △노래(코인)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중심),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오락실,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 PC방 |
기타시설 | △스포츠경기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
▸기본 방역수칙 준수 ❶ 마스크 착용 의무, ❷ 출입자명부 관리, ❸ 주기적 소독 및 환기, ❹ 음식 섭취 금지, ❺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❻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❼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
개 인 활 동 | 모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행사·집회 | (행사) 500인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 (집회) 500인 이상 금지 | ||
1 그 룹 | 유흥시설 | ▸시설면적 6㎡당 1명 (단, 클럽, 나이트 시설면적 8㎡당 1명) | |
콜라텍·무도장 | ▸시설면적 8㎡당 1명 | ||
홀덤펍,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당 1명 | ||
2 그 룹 | 식당·카페 (일반음식,휴게,제과) |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뛰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 |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6㎡당 1명 | ||
목욕장업 | ▸시설면적 6㎡당 1명 | ||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고강도) | ▸시설면적 6㎡당 1명(체육도장, GX류 4m2당1명)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6㎡당 1명 | ||
3 그 룹 | 학원 등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당 1명(좌석 없는 경우) | |
영화관·공연장 | ▸방역수칙 준수 |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결혼식장, 장례식장 | ▸웨딩홀∙빈소별 4㎡당 1명 | ||
이·미용업 | ▸시설면적 6㎡당 1명 | ||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 ▸시설면적 6㎡당 1명 | ||
유원시설 (놀이공원·워터파크) | ▸방역수칙 준수 | ||
오락실·멀티방 | ▸시설면적 6㎡당 1명 | ||
상점·마트·백화점 | ▸방역수칙 준수 | ||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 50% | ||
PC방 | ▸방역수칙 준수 | ||
기 타 | 스포츠경기(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실외)수용인원의 70%(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
경마·경륜·경정 | ▸수용인원 50% | ||
박물관·미술관 | ▸시설면적 6㎡당 1명 | ||
실외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인원제한 없음 ※ (기존)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15명) 초과금지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 ||
파티룸 | ▸시설면적 6㎡당 1명 | ||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기존) 수용인원의 50% | ||
키즈카페 | ▸시설면적 4㎡당 1명 ※ (기존) 시설면적 6m2당 1명 | ||
돌잔치전문점 | ▸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 ||
전시회장, 박람회장 | ▸시설면적 4㎡당 1명 | ||
마사지업, 안마소 | ▸시설면적 6㎡당 1명 | ||
국제회의 | ▸(고정좌석)좌석 한 칸 띄우기 ▸(고정좌석 아닌 경우)좌석 간 1m 거리두기 |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좌석 한칸) ▸모임, 식사, 숙박 자제 | ||
사업장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시행, ▸(기숙사)시설면적 6㎡당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