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13년 실태에 따른 대책

대구대학교 겸임교수

철학박사 이재법

▲ 대구대학교 겸임교수  철학박사 이재법
▲ 대구대학교 겸임교수  철학박사 이재법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에 대처하여 사회연대 원리로 위험분산과 소득 재분배를 통하여 국민의 빈곤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함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까지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치매, 중증, 노인성 질환을 겪는 노인인구 증가 또한 가족의 경제 활동을 묶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돌봄의 문제를 가족이 해결해야하는 영역에서 간병과 요양 문제를 국가 책임으로 인식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구 분

65세 이상

노인 인구

신청자

인정자

(판정대비 인정률)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2009년

5,286,383

522,293

286,907 (73.5%)

5.4%

2012년

5,921,977

643,409

341,788 (69.0%)

5.8%

2016년

6,940,396

848,829

519,850 (76.3%)

7.5%

2019년

8,003,418

1,113,093

772,206 (83.1%)

9.6%

2021년

(5.31 기준)

8,700,769

1,126,231

897,006 (78.6%)

10.3%

2021년 5월 기준 대구경북 현황

구 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신청자

인정자

(판정대비 인정률)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대구 경북

993,635 (19.5%)

147,269

107,612 (79.2%)

10.8%

 

해를 거듭할수록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기요양 인정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납부액의 4.05%를 부과하였으나, 2021년 현재 11.52% 장기 보험료가 인상되어 부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9 장기요양 서비스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장기요양수급자 조사에서 남성 27.2%, 여성 72.8%으로 조사되었고, 수급자의 77.5%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나 22.5%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자 중 78.3%가 재가 급여, 29.7% 가 시설 급여를 이용하고 있었다. 장기요양 이용자 가족 만족도 질문에서는 방문 요양 79.2%, 방문 목욕 85.1%, 방문 간호 69.5%, 주야간보호 90.4%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84%로 조사되었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직업 만족도는 일에 대한 보람이 75.8%로 가장 높았으며, 처우개선 필요 사항은 임금 수준 45.4% 개선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태조사를 통해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양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양질에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 환경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간다면 요양보호사의 안정적 일자리와 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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