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김태희 부의장
상주시의회 김태희 부의장

 상주시의회는 16일 오전 제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태희 부의장의 겸직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10일간 시의회 출석금지를 결정했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해 제8대 시의회가 개원하면서 상주시의회가 겸직과 관련 행안부에 질의 한 결과 김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금지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 겸직에 위배된다는 행안부의 결과 통보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가 결정된 것이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표결의 결과는 찬성 10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의회 출석금지 10일의 징계가 원안대로 가결됐다.

저작권자 © 영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