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액처분 총 5억 8천여만 원 <여입 12건(482,184천원), 보조금환수 8건(69,937천원) 등> -
경상북도는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사회복지법인 8개소와 사회복지시설 24개소에 대한 법인․시설 운영 실태 전반을 지도․점검한 결과 위법․부당행위 85건을 적발하고 107건의 행정처분을 시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시도 합동점검 및 중앙점검에서 제외되었던 법인, 민원제보, 보조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별(8개 시군) 법인 1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지적된 총 85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살펴보면, 회계 관련 분야가 50건(59%)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의 기본재산 관리 부실 등 법인․시설 운영 분야 16건(19%), 종사자 관리 8건(9%), 기능보강사업 분야 7건(8%), 후원금 관리 4건(5%)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적발건에 대해 여입 12건(482,184천원), 보조금 환수 8건(69,937천원), 개인환급 1건(4,963천원), 과태료 7건(최대 21,000천원) 등 총 5억 8천여만 원의 금액처분을 내렸으며 법인 이사교체 1건, 세무조사 의뢰 1건, 개선명령 53건 등 총 107건의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행정처분 세부내역〉
(단위 : 건수, 천원)
계 | 법인 이사교체 | 세무조사의뢰 | 금액 처분 유형 | 개선명령 | 시정 | 권고 | 주의 | ||||
소계 | 여입 | 환수 | 과태료 | 환급 | |||||||
107 | 1 | 1 | 28 (578,084) | 12 (482,184) | 8 (69,937) | 7 (21,000) | 1 (4,963) | 53 | 7 | 8 | 9 |
주요 위반사례로는 종사자 호봉 과다산정, 시설 운영 수익금 법인 임대보증 및 해외연수비 등 사적으로 사용, 보험금 임의 해지 후 법인 대표이사 본인 소유 토지 구입, 채용절차 없이 시설장 임의채용, 국비기능보강사업으로 준공된 시설 2년간 방치, 시설장이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 법인 불법 농지 취득, 법인 재산 관리 소홀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한편, 지도점검 중 지역자활센터는 한번 지정되면 반영구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장애인 고용장려금 세부 집행기준이 없는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수급자 개인에게 지급되어야할 교육급여 중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어 도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했다.
경북도는 법인시설지도팀이 신설된 후(‘18.9.1)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5개소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했으며, 향후 3년 간 도내 사회복지법인 13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복지 부조리 근절을 위해 복지신문고 전용전화(☎880-4488, 사사건건 빨리해결)로 민원제보를 받고 있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보조금 투명성 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며 “사전교육 강화, 지적사례 전파 등 부정행위 예방에 중점을 둔 지도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법인 및 시설 지도·점검 주요 적발 사례 -
구분 | 적발 및 조치사항 |
A법인 및 산하시설 (경주시) | ▪ (적발사항) 법인의 정관변경, 총회·이사회 개최 및 이사·감사 임면사항 보고 누락, 사업계획 및 실적 등 서류 미비 ▪ (조치사항) 법인 이사 교체 통보 |
▪ (적발사항) 종사자 호봉 획정 잘못 등으로 인건비 과다 지급(36,921천원), 시설 운영 수익금을 센터장 외 1명 해외연수비 등으로 부당 집행(14,598천원) ▪ (조치사항) 환수 조치(총 51,519천원) | |
B법인 및 산하시설 (상주시) | ▪ (적발사항) 법인 산하 시설의 보수를 위해 가입한 보험금을 임의로 해지하고 법인 대표이사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구입하여 법인 기본재산으로 등기 ▪ (조치사항) 토지구입비 시설회계로 여입 조치(99,700천원) |
▪ (적발사항) 직업재활시설 운영수익금으로 이사회 의결과 시장의 승인 없이 토지 구입 ▪ (조치사항) 토지구입비 시설회계로 여입 조치(264,640천원) | |
C법인 및 산하시설 (김천시) | ▪ (적발사항) 아동 개인에게 지급되는 교육급여 중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를 후원금 계좌로 입금하여 시설에서 사용 ▪ (조치사항) 아동 개인계좌로 전액 환급(39건, 4,963천원) ※ 교육급여 미지급 아동을 전수조사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
D법인 및 산하시설 (문경시) | ▪ (적발사항) 보조금이 지원된 법인 산하시설 신·증축 건물에 대한 기본재산 정관변경 승인 절차 미준수 ▪ (조치사항) 개선 명령(정관변경 인가절차 이행) |
E법인 및 산하시설 (봉화군) | ▪ (적발사항) 법인 이사회 개최 시 의결정족수 미달, 참석자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미첨부, 이사회의록 미공개 등 ▪ (조치사항) 시정 명령 |
▪ (적발사항) 시설 후원금 접수 시 지정후원금 기탁서에 지정 용도를 포괄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시설 공사비로 집행 ▪ (조치사항) 과태료 부과(3백만원 이하) | |
F법인 및 산하시설 (영주시) | ▪ (적발사항) 법인 산하 시설 시설장 채용 시 별도 채용절차 없이 이사회 추천만을 통해 채용 ▪ (조치사항) 주의(향후 공개모집과 인사위원회, 법인이사회 의결 후 최종 채용) |
▪ (적발사항) 시설 입소자 병원 입원으로 입소연장 심사 시 인권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시설운영위를 개최 ▪ (조치사항) 개선 명령(시설운영위 내 인권전문가 위촉 등) | |
▪ (적발사항) 시설예산으로 법인 관련 업무추진비,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당 집행 ▪ (조치사항) 보조금 환수(1건, 128천원) 및 여입 조치(19건, 15,511천원) | |
G법인 및 산하시설 (의성군) | ▪ (적발사항) 보조금(333,846천원)으로 기능보강사업 준공 후(‘16.12.26.) 재가노인복지지설 설치신고 미이행 및 시설물 방치 ▪ (조치사항) 시정 명령(보조사업 수행명령, 위반 시 보조금 환수) |
▪ (적발사항) 재화 또는 용역 구매·지출 시 전자거래 미이행, 세금계산서 미첨부로 부가가치세 누락(532,590천원) ▪ (조치사항) 관할 세무서로 세무조사 의뢰 | |
H법인 및 산하시설 (안동시) | ▪ (적발사항) 사회복지법인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경우 시험지 또는 연구지 등의 목적으로만 가능하나, 시설 증축을 위해 농지를 취득 ▪ (조치사항) 주의(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 전파) |
▪ (적발사항) 시설장이 업무추진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개인계좌로 받음 ▪ (조치사항) 여입 조치(시설장→시설회계, 177건 8,577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