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9월11일 사)한국환경운동 경북지역본부는 개구리 불법포획 근절을 위해 울진 일부지역에 현수막게첩과 동시에 감시cctv를 설치하여 불법포획 단속을 실시하였다.

 
 

  옛 조상들은 늦가을에 사라졌다가 경칩이면 다시 나타나는 개구리를‘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힘을 가진 상서로운 동물’이라 여겨왔으나 최근 개구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토종개구리
토종개구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개구리등 양서류는 다른종 보다 48배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양서류 감소의 원인은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습지의 감소, 기후변화와 수질오염 등 환경적 요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엔 개구리를 식.약용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남획을 일삼아 최근 개구리류의 밀도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종개구리 불법포획을 위하여 화약류, 덫, 올무, 그물,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농약 등을 살포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2차 피해가 발생 하고 있어, 개구리류의 서식지를 보전하고 불법포획을 근절 하기 위해 사)한국환경운동 경북지역본부가 앞장섰다.

 다양한 조류의 먹이인 동시에 곤충을 잡아먹으며 생태계 먹이사슬의 중간 고리 역할을 하는 양서류..전문가들은 이들이 사라지면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 위반자 처벌규정 (보호야생종 : 금개구리, 맹꽁이)

   - 불법포획한 자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그물, 함정 설치자 또는 유독물 살포자, 가공.수출.유통. 보관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이하의 벌금

   단, 황소개구리는 보호대상이 아니고 퇴치 대상입니다.

    보호종외 개구리 단속근거 없으나 포획기구 사용시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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